다세대주택 인터넷 설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다세대주택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계약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크게 건물주가 단체로 계약하는 경우와
세입자가 개인 인터넷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건물주가 단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물주 명의로 인터넷 단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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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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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통장 사본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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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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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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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
자동이체 통장 사본
-
대표자 신분증(또는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서류)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입자가 개인 인터넷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인터넷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
본인 인증
-
설치 주소 확인
-
요금 자동이체 계좌 또는 결제카드 등록
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용 인터넷 가입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국 다세대주택 인터넷 설치 시 필요한 서류는
단체 계약인지, 개인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만 준비하면 됩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단체 인터넷 가입이 어려운 이유
최근에는 다세대주택의
단체 인터넷 가입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등기 형태와 집합건물 관련 기준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각 세대가 개별 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 각각이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건물 전체가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만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주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호와
특정 통신사의 독점계약 방지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다세대주택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 형태, 소유 구조,
기존 배선 환경, 통신사 정책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건물 현황을 확인한 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물 현황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세대주택 단체 인터넷 가입 대리점으로
문의 하시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